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을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심의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제도개혁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크게 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입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는 7월 21일 출범하는 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학부모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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