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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린이' 등 표현 아동에 대한 부정적 관념 조장"
등록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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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요린이, 주린이 등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에 해당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나 독립적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닌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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