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CPTPP 가입하면 성인사이트 차단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도박이나 음란물, 불법 복제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을 시도하면 소위 ‘워닝’이라 불리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강제로 폐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이트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게 배경인데요.
협정에 가입하면 규제 없이 인터넷이 전면적으로 개방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CPTPP 협정문을 살펴보면, 14장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 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14장 11조 제 1항에는 오히려 각 회원국이 정보 전송에 대해 자체적인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CPTPP에 가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호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접속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불법 정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물대포’ 살수차, 다시 사용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물대포차라 불리는 살수차를 목격했다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언론에서는 살수차가 전부 없어졌다고 보도했는데, 다시 사용되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위 진압에 사용되던 살수차는 폐기가 완료된 게 맞습니다.
총 18대가 전량 폐기됐구요.
가스차 12대도 마찬가지로 전량 폐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목격된 차량은 왜 운행되고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찰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경우 폐기를 위해 폐차장으로 향하던 살수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수차가 전량 폐기됨에 따라 물을 직접적으로 조준하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살수차 운용지침도 사라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수차가 등장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3. 꽃게 알, 먹어서는 안 된다?
꽃게는 흔히 봄에 가장 맛있다고 하죠.
특히 4월에서 6월이 제철인 암꽃게는 아르기닌과 라이신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칼슘도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암꽃게를 먹을 때 별미로 불리는 이 주황색 부분이 꽃게 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부분은 꽃게 알이 아니라 수정되기 전 상태의 난소인데요.
진짜 꽃게 알은 배 껍데기 밖에 생기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 처럼 성게알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포란 꽃게, 즉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의 경우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돼 있는데요.
만약 알을 품은 꽃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한다면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가 아닌 꽃게 알을 품은 꽃게는 잡지도, 사지도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이름·주민번호만 지우면 된다?
최대환 앵커>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안에는 우리들의 개인정보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는 적절하게 활용되면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악용될 경우 개인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안전한 건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장동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동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가명정보,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보통은 개인을 특정 할 수 없도록 처리 된 정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익명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가명정보들이 사회인 조사가 필요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이긴 하지만 내 개인정보이다보니 혹여나 유출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가명정보 어디에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 가명정보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분야로 활용 되는 건데, 이러한 활용은 어느 누구나가 다 가능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가명정보와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동철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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