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나 기자>
#학교 일상 회복
약 2년 2개월 만에 학교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죠.
이번 달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하고 교과 수업 외에도 방과 후 활동과 돌봄교실 등 비교과 활동 모두 정상 운영되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숙박형 수학여행은 물론 가을 운동회가 다시 열리고 현장체험학습도 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방역 체계도 일상회복에 따라 바꿨는데요.
그동안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되고 유 증상자와 고위험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존 방역수칙은 유지하고요.
그동안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만 착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이제는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허가한 다른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의 지정좌석제와 체육관 수업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에 맡긴다고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네요!
#농촌 관광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초록의 환경.
울창한 숲과 들녘에서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농촌관광.
위축된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고 학생들에게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죠.
일상회복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다시 열릴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농촌관광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등급 평가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등급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평가 부문을 기존의 체험과 교육, 숙박, 음식 등 4개에서 체험, 숙박, 음식 등 3개로 줄입니다.
또 평가 항목과 관련 제출 서류도 축소되는데요.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는 강화됩니다.
안전과 위생교육 이수, 구급 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기본 준수사항을 필수 요건으로 넣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을 아예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고 하네요.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도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농촌관광.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동물 보호법 개정
30여 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최근 공포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내년 4월 27일 본격 시행되는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로 포함되는 건데요.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간의 동물 보호시설은 앞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유기 동물이나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하고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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