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예정보다 하루 먼저 시행되는 건데요.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시행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진 조치로, 인수위와 기재부가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새 정부 출범일에 맞췄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기존 양도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양도세 이외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매도시 차액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면 1년 동안 다주택자들도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1년간 배제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조치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시행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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