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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 노조 강제폐쇄 공작 사건
등록일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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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및 특성 소개>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1970년 11월 27일 결성된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조합원의 문화복지 사업 일환으로 청계피복 노조가 운영해온 노동교실을 1977년 7월, 경찰은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된 장기표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불만을 표시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노동교실 또한 강제로 폐쇄했다.

이에, 1977년 9월 9일 9월 9일 노동자 200여 명은 노동교실 부근에 모여서 경찰의 제지를 뚫고 노동교실을 점거하고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농성 사건을 빌미로 당국은 조합원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구류 처분했다.

1980년 12월 경,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노조간부 임현재, 신순애를 비롯해 아홉 명을 삼각지에 있는 합수부에 최소 13일~40일간 불법 구금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며칠 후 청계피복노조는 서울시로부터 즉시 해산을 명한다’라는 공문을 받았다.
1981년 1월 22일 청계피복노조는 강제 해산됐다. 강제해산 조치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청계피복노조원들은 1월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 노동 기구(아프리)를 점거한 후 ‘청계피복노조 폐쇄 조치를 철회하라’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벌였으나 전원 경찰에 연행돼, 11명이 구속됐다.

- 임현재 / 청계피복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75)
1979년 10.26 박정희 서거 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중 반유신 계열에 서 있는 조직을 탄압하기 시작, 80년 신군부의 정화조치에 따라 본인을 포함해 청계피복 노조간부 전원을 1980년 12월 집단연행 함.
# 용산 보안사 육군 본부 범죄 수사대 지하 벙커에 가둬놓고 조사라는 명분으로 조서를 꾸미고 벙커에 10일경 갇혀 있었고 각서를 쓰고 풀어줌.
# 며칠 후, 서울시에서 청계피복조노 해산 명령 공문이 왔고, 경찰은 강제로 노조 사무실을 봉쇄하고 집기를 다 실어 가면서 청계피복 노조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음.

- 신순애 / 청계피복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9)
13세 였던 66년도 평화시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74년도 경부터 노조활동을 시작함.
# 73년,평화시장 옥상에 있던 일곱평 남짓한 새마을 노동교실의 조합원수가 점점 늘어나자 사업주와 아프리의 도움으로 1975년 4월 30일 유림빌딩으로 이전했다.
# 77년 9월 9일 노동교실 폐쇄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합원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본인은 실형을 선고받음.
# 그 후, 노동교실이 없어졌고, 당시 세를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집주인한테 압력을 넣었고, 어머니한테 집주인이 당신 딸이 간첩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고 하여 그 사건으로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음.

임미경 / 청계피복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1)
74년 초등학교 졸업 후, 75년도부터 평화시장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 77년 9월 9일 노동교실 폐쇄 사건이 일어나면서 농성에 참여하여 투신을 기도했고 당시에는 노동교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날부터 또 공부도 하고 우리 교실이 되는 줄 알았음.
# 당시, 본인은 구치소에 갈 나이가 아니고 소년원에 갈 나이인데 법적으로 구속을 시킬 수 없으니까 62년생인데 60년생으로 주민등록까지 조작을 해서 1심에서 구속을 시켰고 징역 6개월 형을 받음.

박태숙 / 청계피복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4)
열 네 살인 73년도부터 평화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음.
# 경동교회 야학을 다니면서 청계피복노조 아카시아 회원으로 소모임 활동을 했음.
# 77년 노동교실 폐쇄 사건 당시,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해 농성을 벌였고, 그 사건으로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음.
# 80년도 전두환 신군부 때, 평화시장 옥상에서 퇴직금 투쟁 농성을 16일 정도 했음.

조미자 / 청계피복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4)
초등학교 졸업 후, 74년경부터 평화시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75년도에 노동조합에 가입함.
# 80년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경찰이 감시하고 따라다녔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 이유는 당시, 청계노동조합 부녀부 산하 아카시아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음.

박계현 / 청계피복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4)
79년도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에 가입함.
# 81년 1월 30일, 당시 20여 명 정도가 아프리 농성에 참여했고, 당시, 밤 9시 경 강남경찰서로 연행됨.
# 5일간 감금된 채로 조사를 계속 받았는데 구타도 당했고, 연행되면서도 곤봉으로 많이 맞았음. 피를 흘린채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고 그 이듬해 전두환 취임 1주년인가 해서 1년 2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음.

<진실규명 >
2010년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신청인들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청계피복 노조 인권침해 사건이 현대사에서 갖는 역사적 함의 및 기억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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