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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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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타액 검사키트 판매시작, 사용 방법은?
코를 찌르지 않고 침으로만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타액 자가 검사키트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쓰던 면봉 대신 깔때기가 있는데, 검사액 용기에 이 깔때기를 끼워서 침을 넣어 검사를 진행합니다.
매번 코를 찌르는 고통에 힘겨워하던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한층 더 편리할텐데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를 위해 침을 넣을 땐 표시선을 지켜서 직접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을 넣을 땐 객담이라고도 하죠, 가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구요.
검사 결과는 10분 후에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20분이 지났다면 다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자가검사 키트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키트는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하고,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액을 활용한 자가검사 키트가 기존 키트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허가된 타액 자가검사 키트 제품은 기존의 자가 검사키트와 동일한 허가 기준인 민감도 90%,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흔히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 2항에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데요.
하지만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급여도 1년 미만으로 일했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줘야 하구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도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350번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자원봉사종합보험, 비대면 자원 봉사자에게도 적용될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어인 줍다와 조깅을 합친 ‘줍깅’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플로깅의 경우 대부분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봉사자와 수혜자, 봉사 중개인간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일회성, 비대면 봉사활동인 플로깅을 하다가 다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자원봉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달부터 자원봉사 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비대면 혹은 일회성 봉사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항들이 또 달라졌는지 살펴보면요.
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구요.
입원 일당도 원래는 7만 원 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등 보장금액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봉사를 해도 자원봉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 적용 대상은 1365와 같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활동 사실이 확인 되는 봉사자들에 한정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안전위한 바닥매트···오히려 안전 위협한다?

송나영 앵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육아템 중 하나가 바로, 바닥매트죠.
아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파트 생활을 할 때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닥매트가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김선희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선희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송나영 앵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사용 중인 바닥매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송나영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물질이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건가요?

송나영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물질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매트를 구매할 때나 관리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송나영 앵커>
네, 바닥매트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김선희 팀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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