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주택을 3년 넘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종전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됩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달 말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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