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6만 가구.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는데요.
이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에서는 간격을 더욱 좁혀야 하는데요.
반려견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를 잡고요.
직접 안고 있기 어려울 경우에는, 줄 길이를 최소화해서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동물 방치나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 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같아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이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이 찾기 쉽도록 하고, 책임감 없이 유기하지 않도록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동물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 등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등록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키우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 만큼 우리의 책임 의식 또한 확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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