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나 기자>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집요하고 지속적인 연락은 물론 직장이나 집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기까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를 겪게 하는 행위는 엄연한 스토킹 범죄인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이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사람이나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피해자로 규정됐지만 이제는 그 범주가 더 넓어진 건데요.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로 인해 일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기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 통과 후 내년쯤 시행될 전망인데요.
스토킹 피해 반드시 꼭! 줄어들길 바랍니다.
#바닥 매트 주의
푹신푹신한 바닥매트.
아이가 있는 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만일의 부상을 대비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닥매트를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바닥매트 제품들을 조사해 봤더니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중 8개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는데요.
바로 성조숙증 등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최대 7배까지 나왔습니다.
오래 사용한 바닥매트 일수록 표면 코팅 등이 벗겨지면서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덩달아 높았는데요.
3년 이상 사용한 제품의 경우 8개 중 7개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바닥매트도?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래 사용하셨다면 이참에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
# 학대 아동 보호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30여 년 만에 가사소송법 손질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친척이나 친지 등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절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특별대리인이 없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요.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더 자녀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복잡한 청구 절차와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 진술을 돕기 위해 변호사와 심리학 전문가도 보조인으로 선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혼한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주지 않으면 법원이 부모를 구치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뀌는 가사소송법.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들의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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