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도 적용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특히 공직자나 언론인과 달리 5만 원 미만의 선물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 건지, 그리고 꽃 한송이도 전달할 수 없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전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로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도 졸업한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도 금지 대상 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장이나 회장 같은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됩니다.
또 손으로 쓴 편지도 허용되는데요.
다가오는 스승의 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부담되는 선물보다, 손편지와 함께 반 친구들과 마련한 꽃 한송이로 마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법정 최고금리 초과한 이자율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인데요.
하지만 돈이 급했던 A씨는,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갚았는데요.
이 경우, A씨가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미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했는데 만약 원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이 원금을 갚은 걸로 처리되고요.
원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다면 이렇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법적인 공방은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겠죠.
돈을 빌릴 땐 우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등록 업체 여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22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안전한 '불멍'을 위한 주의점은?
날씨의 영향에서도 자유롭고, 코로나 감염 우려도 덜 수 있는 홈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캠핑을 할 땐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는 ‘불멍’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장식용 에탄올 화로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인데요.
호주에서 사용하는 에탄올 화로의 규격 기준을 활용해 확인해본 결과, 7개 제품 모두 보시는 것처럼 무게와 바닥 접촉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을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실험해본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 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에탄올 화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또, 밀폐된 공간이나 어린이 혹은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화로를 사용할 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 후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다?
최대환 앵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강화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을 마치면서, 다음 달부터는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 이제 다음 달부터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