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1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보험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라거나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한정희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한정희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최대환 앵커>
필요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난감할텐데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어떤 것들이 조사 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미지급 하는 사유로 과잉진료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를 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적용해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내가 든 보험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고 정당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실손보험료 미지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한정희 팀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