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도 시행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꾸준히 시행하고, 적극적인 4차 접종으로 접종률은 78.3%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감염병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환기장치 설비 기준을 마련합니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체 요양병원 1천4백여 곳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1천1백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하면서 재정 지원으로 설비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환기장치 등 설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기준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관리를 담당할 감염관리실과 이를 감독하는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현황도 점검합니다.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천2백여 곳을 대상으로 조직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병원에 대해 조직이 구성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도 정식으로 신설하고,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과 확진자와의 동선분리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코로나 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 의사의 방문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수경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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