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 중 38%가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이지혜 사무관과 정확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지혜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 중 38.4%가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채용 모범사례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등 소수자 채용에서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지혜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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