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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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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해외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날이 풀리면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 방문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검사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 두 번에서 세 번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해외에 갔다오면 검사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입국 규정, 앞으로 바뀝니다.
우선 5월 23일부터는 입국 전 받는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검사키트로 하는 것도 유효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해당이 됩니다.
또, PCR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것 까지 인정되지만,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 안에 받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6월 1일 부터는 총 검사 횟수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2차 접종 뒤 14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만 접종 완료로 인정되는데요.
이제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됩니다.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해 해외에서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2. 일반격리병상, 병상배정 절차 필요할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등증 병상에 대한 지정 해제도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 해제된 병상을 중심으로 정부에선 일반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이미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일반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또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일반격리병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격리병상도 병상배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병상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병원에 직접 찾아가거나, 입원을 판단한 의료진이 의뢰하면 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격리병상에 입원을 원한다면 먼저 보유한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명단은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총 128곳의 의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 인도로 운행하면 안 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다양한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칙도 일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식으로 두명 이상이 같은 킥보드를 타고, 안전모를 쓰지 않는 건 전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 우측 차로나 자전거 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인도로 운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적발 처벌 수위가 같지는 않고요.
음주 킥보드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5월 11일 방송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도 적용되나요?’
보도에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 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혹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밖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 정정하며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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