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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처방대상 확대, 기저질환 범위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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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 확대, 기저질환 범위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원래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그리고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지병이 기저질환으로 분류되는 건 아닌데요.
현재 당뇨와 같은 내분비장애, 심근염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신장질환과 만성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소화기질환 등이 기저질환으로 분류되고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도 기저질환자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처방과정은 어떨까요?
우선,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양성결과가 나온 사람 중에 증상이 발현한 지 5일이내이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2. 초과세수 증액경정은 전무후무?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핵심으로하는 59조 4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때 본예산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번 추경에 대해 전무후무한 비정상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세수 추계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추경이 전무후무 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 증액경정을 실시해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021년의 경우 31조 5천억 원 정도의 증액경정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선 이번 추경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국세청 등 징수기관 및 민간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확실한 세수증가 요인만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의 경우에도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 거시경제 여건변화, 부동산 공시가격,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지원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만큼 근거 없는 예상액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세금포인트, 수목원 입장에도 사용 가능하다?
가정의 달 5월엔 날씨도 풀리는 만큼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박물관이나 수목원은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많은 장솝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나 수목원의 입장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박물관과 수목원의 입장료가 할인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3월부터 세금 포인트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납세자에 한해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료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능하던 온라인할인 쇼핑몰이용과 소액체납자 재산매각유예 등에도 여전히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과 수목원 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세금포인트를 조회하는 게 좋은데요.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쿠폰 발행과 출력은 이렇게 오직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가능한데요.
반드시 종이용지로 출력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쿠폰을 한 번 발행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차감된 포인트가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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