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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철저히 단속···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등록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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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위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위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를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선관위가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황반도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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