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상황을 막기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19)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9년 만에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200만 명의 공직자로, 각종 상황에 따른 신고와 제출 등 10가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에서 근무한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가족들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취업도 제한됩니다.
또 자신의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적용 대상인 1천 5백여 곳의 기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의 각종 자신의 신고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했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누구나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인 '청렴 포털'이나 공직자의 소속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속히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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