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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는?
등록일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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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같은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급서비스란 현금입출금과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처럼 말 그대로 은행의 월급통장을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이들 기업도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 지급서비스를 일찌감치 개방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핀테크, 빅테크 등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법 개정과 지급서비스 개방이 이용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황순주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황순주 / KDI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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