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업무와 관련해서 사적이해관계가 생기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 LH 사태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난해 6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사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늘(19일)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활용도 안 됩니다.
또, LH 같은 부동산 취급·개발 업무 수행 기관 소속 공직자라면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 가족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른바 '부모찬스', '가족찬스'등 각종 특혜도 원천 차단됩니다.
일단,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의 경쟁절차 없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업체가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의 회사라면 계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면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서 회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실효적인 관리장치이자 예방조치입니다."
즉, 공직자라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반드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법은 오늘(19일)부터 1만5천여개 기관, 2백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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