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59조 4천억 원인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을 위한 36조4천억 원과 초과세수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까지 모두 5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70만 명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저소득 가구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0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심사 등을 마치고, 이후 증액 여부,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종료됐지만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결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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