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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현장 의견 전혀 반영 안 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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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종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량 변호사'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적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연정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정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 된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불량 변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하죠.
어땠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평가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평가 과정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건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평가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소지가 있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법무부 김연정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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