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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등록일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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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됩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착기 전환'이 미뤄진 건데요.
방역당국은 4주 뒤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이 다음 달 20일까지 4주간 연기됩니다.
지금까지처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우려할 만한 변수 탓에 안착기 전환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2만5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감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0.9)도 전 주(0.7)보다 상승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51명으로,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사망 43명)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 등 전염력이 큰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된 것도 환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런 신규 변이가 기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 환자 격리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지금의 감소세가 꺾여 6~7월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헌주 / 방대본 1부본부장
"현재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 의무의 자율 격리로의 전환 관련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 기준을 마련해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접촉 면회는 계속 허용됩니다.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4차 접종률이 80%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 감소 등 위험도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면회 시 면회객과 입소자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확진 후 격리에서 해제됐거나 이상 반응 탓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 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면회가 끝나면 공간 소독과 환기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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