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세무 공무원 출신 경력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하고, 공무원 경력자에게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합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세무사 시험을 개편해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뽑습니다.
공무원 경력자 합격 커트라인은 회계학, 세법학 등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으로 단순 평균점수를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20년 넘게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고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는 공무원은 세법학 1부와 2부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천962명 가운데 82% 정도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합니다.
근무한 국가기관 범위는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까지 넓히고,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 범위도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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