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사건의 배경 및 특성 소개
- 1980년 신군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원풍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파괴공작을 시작했다. 12월 경, 20여 일간 범진사에서 조사를 받은 14명의 노조 간부는 강제로 사표를 쓰고 귀향조치 되었으며, 남자 간부 4명은 삼청교육대에 보내졌다.
- 노조원 폭행, 부당해고 등 회사 측의 노조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버티자, 회사는 1982년 9월 27일 폭력배를 동원하여 정선순 지부장을 감금하고 사표를 쓰도록 강요했다.
- 이 소식에 6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곧바로 농성 투쟁에 돌입했고, 회사는 건물을 봉쇄하고 수돗물을 끊었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200명이상이 병원에 입원했고 559명이 강제 해고를 당했다. 그후 1983년 1월, 마지막 민주노조인 원풍모방은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박순희 / 원풍모방 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76)
- 열여덟 살 노동자가 돼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노동법을 공부하고 가톨릭 남부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의 분신 소식을 접하고, 이듬해 2월경,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바보회 전태일 열사 친구들을 연합회에서 만난 후 수녀원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음.
# 수녀가 되는 대신 돈보스꼬센터로 들어가 생활하며 원풍모방의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해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하게 됨. 이후,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소식을 듣고 1700명 조합원이 모은 ‘5·18 성금’ 470만원을 전달했다가 수배자로 쫓기다 1981년 4월, 안기부에 잡혀갔고, 16일간 독방에 갇혔음.
# 1980년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른 노동운동 탄압으로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해고 된 조합원들이 9월 27일 날, 현장에서 4박 5일간 농성을 하다가 1983년경 원풍노조가 와해 됨.
양승화 / 원풍모방 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6)
- 당시, 15세로 1972년 7월 7일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했음.
# 1980년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12월 17일날 연행돼서 27일까지 열흘간 감금되어 있었음.
# 당시, 쟁이부 차장으로 있었고 여군들이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겨서 다 검사를 했고, 그간에 쟁이했던 부분들을 추궁을 했고 방용석 지부장과 박순희 부지부장이 지명수배를 당했는데 그들의 행적을 캐물었음.
# 9.27 사건으로 3박 4일 단식농성 할 때 부조합장으로 진두지휘를 했고, 10월 13일날, 출근 투쟁을 하다가 남부경찰서로 연행, 구류를 살았고, 형집행정지로 1983년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됨.
김금자 / 원풍모방 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67)
- 당시 21세, 1975년 7월 입사 후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했음.
# 노조에서 77년도에 대의원 한번 하고, 78년 조직부 자창, 79년 회계감사로 활동하면서 1980년도 12월에 합수부에서 해고 당함.
# 계엄사로 두 번 연행이 됐는데 12월 8일 첫 번째 연행이 됐는데 부장급들, 쟁이부장들이 조사받고 또 다시 불려갔음.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원들 중에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가족같은 마음에 각 부서마다 돈을 모금하기 시작해서 보냈는데 경찰들은 너희가 돈을 모아서 광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돈을 김대중한테 보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조사가 이뤄졌음. 이것이 두 번째 연행이고 12일간 감금, 첫 번 째는 2박3일 정도 감금된 것으로 기억됨.
# 해고 후, 형사 두 명이 한 달 정도 지키고 있었는데 대문 열고 나오면 따라다녔고, 버스, 전철 타는데 까지 따라다녔음.
이규현 / 원풍모방 노조 인권침해 피해자 (73)
- 1969년도 입사,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했으니 20세 정도.
#당시, 서울 신길 6동에 살았고, 군대 갔다와서 입사 후, 노동조합에서 쟁이부장을 맡았음.
# 1980년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12월 8일 경에 합수부에 연행, 2주 정도 감금되었고, 조사는 매우 강압적이었음.
# 합수부에서 풀려나와 서대문교도소에서 1,2주 정도 있었고, 바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2주 정도 있었는데 인간의 한계점을 찍을 만큼 고초를 많이 겪었음.
# 1982년 9.27 사건은 제외가 됐는데 삼청교육대 갔다 와서 회사 근처에 가지도 못했기 때문, 이후 직장생활 등 활동은 전혀 못 하고 집에 있었고, 담당 형사가 감시를 하고 따라 다녀서 어디를 가지도 못했고, 자유롭지 못했음.
# 그 뒤로 회사하고 접근을 못했고 계속 집에서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못 견뎌서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내려가서 생계를 위해 벌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음.
진실규명
- 2010년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신청인들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에필로그
-원풍모방 노조 탄압 공작 사건이 현대사에서 갖는 역사적 함의 및 기억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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