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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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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추가경정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는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확보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판 뉴딜’등의 특정 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치 지출 구조조정이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 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봅니다.
우선 이번 추경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공통된 감액 기준에 의해 산정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해서 착수가 지연되거나 집행이 저조한지 여부가 고려됐고요.
금리나 유가, 인구통계와 같은 지표 변경도 반영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융자를 제공하는 직접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즉 시중은행의 대출로 바꾼 후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활용 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예산 감소폭이 컸던 분야들을 살펴보면요.
공급망 차질로 국방부에선 부품 조달이 어려워 방위력 개선비를 감액했고요.
뉴딜 분야에서도 같은 이유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장기화 되면서 감액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특정 분야나 부처의 사업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 공통된 감액 기준이 적용 된겁니다.
또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고 집행시기만 연기하는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집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에만 감액을 검토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선 올해 쓰지 못할 예산을 추경에 활용한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지출 효율화에 해당된다고 언급했습니다.

2. 노키즈존 리스트 작성, ‘영업방해’ 해당 될까?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를 뜻하는데요.
예전에는 카페나 식당, 술집이 많은 유흥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장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노키즈존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업장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키즈존임을 표시하는 건 의무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등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구책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도 사이트를 활용해 노키즈존을 표시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노키즈존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되진 않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업무 방해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가게의 영업방침인 노키즈존 여부를 알리는 것 만으로는 영업 방해라 볼 수 없습니다.

3. 고혈압 약, 시간 놓쳐도 1회 용량만 복용?
혈압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뜻하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mmHg (밀리미터머큐리)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28%, 60세 이상 성인에서는 48%로 나타나는 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하기 힘들어 치료를 할 땐 고혈압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죠.
오늘은 고혈압약을 복용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뇨제 성분이 있는 고혈압약은 저녁에 복용하면 수면을 방해하므로 아침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약을 복용할 땐 자몽 섭취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자몽이 칼슘 채널 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고혈압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다가도 복용을 깜박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우선 인지한 시점에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해당 시간에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 때 2회가 아니라 반드시 1회 용량만 복용해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현장 의견 전혀 반영 안 됐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종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량 변호사'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적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연정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정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 된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불량 변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하죠.
어땠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평가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평가 과정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건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평가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소지가 있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법무부 김연정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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