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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제보자 최대 30억 보상
등록일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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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려는 각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한데요.

송나영 앵커>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해야 하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이 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외부활동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 이익 추구도 제한·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자녀 특혜 채용 등 부패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1만5천여 개 공공기관에서는 법의 조기 안착과 소속 공직자의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법 시행 이전부터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종춘 / 한국철도공사 청렴조사처 과장
"지난달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법 시행 전에 다 마쳤고요. 업무 포털이라든지 저희가 내부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질의사항을 계속 받고 있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전파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이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우편·방문·온라인 '청렴포털' 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며, 110 국민콜과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상·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원, 공익을 증진 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비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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