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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연장,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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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격리의무 연장,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로 4주 더 연장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그런데 지난 중간고사 때까지는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확진 학생은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가 가능한데요.
다만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은 각각 다른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심증상 학생은 자가진단 결과가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 판정은 나오지 않은 학생을 뜻하고요.
자가진단 결과가 음성이라면 일반 고사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시간차를 두고 등교와 하교를 하고, 화장실도 분리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확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첫날에는 시험을 봤는데, 둘째 날에 증상이 악화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해당 날짜의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두약 상표 활용 식품, 맥주는 허용·초콜릿은 금지?
여름이 다가오면 보충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바로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인데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냉각수와 관련된 웃지 못할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베트남의 한 부부가 차량 엔진 냉각수를 맥주로 착각해 이를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냉각수의 외관이 맥주 캔과 상당히 비슷한 게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개정된 식품 표시광고법 제 8조 인데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나 상표, 용기,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최근 몇 년간 이색 광고를 위한 이른바 ‘콜라보 제품’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력이 약한 어린이와 사람들이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했다가 건강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무조건 ‘콜라보’ 제품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오인 가능성 인데요.
구두약 브랜드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요.
구두약 브랜드 상표를 활용한 맥주는 구두약과 헷갈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구두약 상표를 활용한 초콜릿의 경우 외관상 비슷해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 규제 대상입니다.

3. 신용 상태 좋아지면 스스로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나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이자에는 이자율, 즉 금리가 적용 되는데요.
빌린 돈이 클수록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되는 금리, 개인이 나서서 먼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흥정을 하는 상황도 아닌데 먼저 낮춰달라는 요구가 가능한 건 금융 소비자들 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점에서 혹은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한데요.
금융 회사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인하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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