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23일)부터 입국자 진단검사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는데요.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 허용도 연장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만 승인됐습니다.
이제부터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함께 인정됩니다.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점차 줄고 있어 외국에서 검사를 받기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신종 변이 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접촉 면회도 계속 시행됩니다.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4차 접종률이 80%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 감소 등 위험도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면회 시 면회객과 입소자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확진 후 격리에서 해제됐거나 이상 반응 탓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1월 25일 이후 4개월 만에 1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기준 환자는 9천9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은 22명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검사량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일정 시점부터 정체 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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