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입국자 진단검사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는데요.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 허용도 연장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만 승인됐습니다.
이제부터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함께 인정됩니다.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점차 줄고 있어 외국에서 검사를 받기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신종 변이 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접촉 면회도 계속 시행됩니다.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4차 접종률이 80%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 감소 등 위험도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면회 시 면회객과 입소자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확진 후 격리에서 해제됐거나 이상 반응 탓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1월 25일 이후 4개월 만에 1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기준 환자는 9천9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은 22명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검사량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일정 시점부터 정체 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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