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세 `관리 강화`
등록일 :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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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6개월 동안 모두 합쳐 천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한 대형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강도높은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신촌 대학가에서 대형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
월세 등 기본경비만 4백만원에 수입도 매달 천만원이 넘지만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 백만여원.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년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
월세 257만원에 종업원 세명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매달 매출을 천만원 이상 올렸지만, 여직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출액을 천만원을 갓 넘긴 것처럼 꾸민 것은 6개월간 납부의무면제기준이 1200만원이기 때문으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납부의무면제자나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25만 8천명.
국세청이 상반기 부가세 확정 기한을 맞아 이들에 대한 성실 납세를 강력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추정 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권지도를 만들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기본 경비로 추징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17만 7천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2만6천명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가 끝난 뒤에도 위장 간이 사업자와 납부의무면제자를 집중 조사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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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도높은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신촌 대학가에서 대형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
월세 등 기본경비만 4백만원에 수입도 매달 천만원이 넘지만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 백만여원.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년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
월세 257만원에 종업원 세명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매달 매출을 천만원 이상 올렸지만, 여직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출액을 천만원을 갓 넘긴 것처럼 꾸민 것은 6개월간 납부의무면제기준이 1200만원이기 때문으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납부의무면제자나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25만 8천명.
국세청이 상반기 부가세 확정 기한을 맞아 이들에 대한 성실 납세를 강력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추정 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권지도를 만들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기본 경비로 추징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17만 7천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2만6천명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가 끝난 뒤에도 위장 간이 사업자와 납부의무면제자를 집중 조사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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