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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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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요양병원 접촉면회, 미접종자도 가능해진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무기한 연장 시행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건도 완화 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와 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접촉 면회가 허용 됐는데, 이제부터는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면회객이 환자 1인당 4명 이하까지 허용 됐는데 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의 면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우선,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입소자의 경우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면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 면회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하고요.
자가진단 키트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고, 면회를 할 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2. '전자파·커피 발암물질 괴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전자파가 발생되는데요.
이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말,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나른한 오후 잠을 깨게 도와주는 커피에도 발암 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두 가지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세계 보건기구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암 발생 등급을 살펴보면요.
전자파는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물 실험에서도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2B군에 속하는데요.
이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 그리고 피부 보습을 위해 사용하는 알로에베라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의 경우 과거에는 2B군에 속했었지만 지속적인 연구 끝에 현재는 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3군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인체보호 기준 대비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이하 수준인 만큼 인체 유해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3. 해외여행에 햄스터도 데리고 갈 수 있나?
팬데믹 퍼피라는 단어 혹시 들어 보셨나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봉쇄조치가 실시되자 반려동물 입양도 함께 증가한 현상을 설명하는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한 번 형성된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이 줄어들지는 않죠.
특히 반려인들 중에는 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을 해외여행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조류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맹견은 동반이 불가능 하고요.
조류도 맹금류가 아닌 반려용 앵무새 등만 동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을 위해서는 이동장도 필요한데, 항공사 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에서 115cm 이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 동반을 위해서는 우선 방문하려는 국가의 동물 입국 가능 여부와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내에는 데리고 갈 수 있더라도 막상 해당 나라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입국할 나라에 제출할 동물 검역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 병원에서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상가 앞 인도에 불법주차···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대환 앵커>
일상생활에서 주차 갈등 종종 겪게 됩니다.
갓길에 주차를 하거나 인도를 침범해서까지 주차한 차들로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러한 불법 주차를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주차 갈등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효석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상가 건물 같은 데 바로 앞에 주차장이 보통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바로 앞 인도를 넘어서기도 하고 아예 인도를 가로막은 차들도 종종 있죠.
이번에 권익위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개선을 권고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한 갈등이 차량 파손 등으로 이어지는 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달라진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주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차 공간의 부족이겠죠.
과태료나 견인 등의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일상생활 속 주차 갈등 문제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윤효석 전문위원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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