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무작위로 전화해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혜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불법적으로 취득한 회원 정보를 이용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끝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점과 공정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공정위 이승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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