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5.2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 예방 위해 사람두창 백신 맞아야 하나?
최근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흔히 일본식 표현인 천연두로 불리는 사람 두창과 유사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 이었는데요.
사람 두창보다는 중증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감염병은 동물에게서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간에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전염병인 게 특징인데요.
감염자의 체액과 비말, 피부에 앉은 딱지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될 수 있고요.
감염자가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수건, 식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떨까요?
우선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에 특히나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발열과 근육통, 요통,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림프절 부종도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직접적인 백신은 없지만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기존의 사람두창 백신이 원숭이 두창에도 8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혹시나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사람두창 백신을 맞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 (22.05.24))
“먼저 , 두창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창 백신의 목적은 어떤 생물 테러라든가 아니면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고도의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원숭이두창 확산 억제를 위해 사람두창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2. 임대 건물 재건축 시 권리금은 포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신용 혹은 입지의 이점 등에서 비롯되는 금전적 가치를 권리금이라 부르는데요.
요식업을 시작하려던 A씨는 입지도 좋고 단골손님이 꽤 있던 상가 건물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날 건물주로부터 해당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데요.
이 상황에서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우선 이와 관련한 임대차 보호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A씨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미리 통보받았다면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기 힘들고요.
반대로,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추후 권리금 반환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 대신 '이른 퇴근'? 근로자와 협의해도 위법일까?
나인투 식스는 흔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런 형태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12시에서 1시 혹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따로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의 일종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종종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점심시간을 비롯한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대신 빨리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해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건 상관없지만,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건 합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를 응답하는 대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무조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폐업 상조회사 회원정보로 상품 유도···불법 영업행위 기승부린다?

최대환 앵커>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무작위로 전화해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혜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불법적으로 취득한 회원 정보를 이용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끝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점과 공정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공정위 이승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