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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이 아빠,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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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얼마 전 한 남성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14개월 아기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는 이 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인데요.
이후 피해자 아이의 가족이 취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 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태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양태정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당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가, 피해 아이의 아빠가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고 하죠.
무슨 이유 때문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 지점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이 아빠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상식을 기본으로 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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