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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국민통합위 출범
등록일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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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도 출범할 전망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오늘은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요.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 기한이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거주 기간을 새로 매기는 '리셋 규정'도 개정됩니다.
마지막 처분 시점과 상관 없이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인데요.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소속 기관에 근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요. 유급휴일과 연차 모두 보장받게 됩니다. 4대 보험 또한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겠죠.”

이 밖에도 종이 여권의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농어업인의 보험금 수급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보험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처럼 대통령령안은 모두 8개 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가운데 법률안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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