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오늘(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는데, 오늘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지원대상과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371만 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여기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해 또는 2020년 대비 2019년, 2021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기간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상향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업종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신청은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과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노희상 / 영상편집: 장현주)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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