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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손실보상 추경···임시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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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371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올해 2차 추경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보다 2조 6천억원 증액된 39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경안의 핵심입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면서, 재정 사정이 여유 있을 때까지는 이 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추경에 대해, 여야 간 협치를 통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중략)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앞서 여야는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보다 2조 6천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이 된 겁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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