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교통사고 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입원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년간 전신 마비 환자로 행세해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과 치료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해오던 중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거짓 혹은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지난 2010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시작한 이래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줄고 있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 연속 입원환자 부재율은 4.8%에서 지난해에는 4.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0년 33.8로 다소 낮아졌다가 지난해 38.1%로 다시 올랐습니다.
점검대상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가 된 병의원과 최근 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한방 병의원 등 5백여 곳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와 3개월 이내 재점검이 실시되고, 3개월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황기현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장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가짜환자를 근절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금 허위 청구 등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과잉진료를 유인하는 규정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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