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정은경 전 질병청장, 퇴임식에서 “백신 맞지 말라”?
지난 17일 퇴임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 청장, 타임지가 선정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이름이 오를 정도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고별사를 통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감염 숫자를 조작했다고 고백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5월 17일)
“불확실성이 많아 정책 결정에 어려움도, 한계도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법률·예산·정책 지원을 많이 해줘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우선, 지난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마지막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임위의 정책 지원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퇴임 소감은 아니었지만 같은 회의의 발언 도중 2년 간 과학 방역을 해왔다고 언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이임식 (5월 17일)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쳐 질병관리청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책임감은 무겁게 가지되 더 자신감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다.”
또, 같은 날 오후 참석한 이임식에서도 이렇게 질병관리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만 있었을 뿐, 백신을 맞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측에서도 해당 게시물에 대해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임을 밝혔는데요.
또한, 해당 내용이 확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 언급했습니다.
2.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가능할까?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 대행업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이나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1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들 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도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구매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통신판매 업자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주소지가 한국이 아니더라도 구매대행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와 관련한 사실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록을 위해서는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등록을 하면 3년간 등록이 유효하고요.
만약 필수 대상자인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바닥매트, 오래 사용하면 발암물질 나온다?
육아를 하는 집에서는 층간 소음과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루바닥에 매트를 깔아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바닥 매트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물질은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성에게 불임과 조산을 유발하는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매트 제품 중에서도 유난히 해당 물질이 잘 검출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한지 오래 된 제품들이었는데요.
사용기간에 따른 검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들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많이 검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품의 마모에 있었는데요.
바닥 매트의 경우 제품 내부에 폴리염화비닐 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제품을 사용할수록 표면이 마모돼 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올 위험이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매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오래 사용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좋고요.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내구제 대출'···피해자가 형사처벌?
최대환 앵커>
최근 일반적인 대출이 힘든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인 이른바 '내 구제 대출'로 피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유지훈 경정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정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지훈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최대환 앵커>
우선, 이 '내 구제 대출'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내 구제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내구제 대출' 피해자가 피해는 입었지만 정작 신고를 못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최대환 앵커>
간절한 마음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내구제 대출' 피해와 관련해서 경찰청 유지훈 경정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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