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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먼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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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하루 평균 3명 정도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만 7천312명 가운데 보행 사망자는 6천575명, 38%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행자 개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까지 보행자에 포함됐는데요.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와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도 보행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했죠.
앞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는 도로 모든 부분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이 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됐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도 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됐는데요.
이에 따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 인근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데요.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앞을 지날 때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인도에 있기만 하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기!
이번 정책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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