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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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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6월 1일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7장이나 받게 되는 만큼, 찍으려고 했던 후보가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기호를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지방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우선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건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 후보자입니다.
다수 의석순으로 배정이 되고요.
특히,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1번에 더불어민주당, 2번에 국민의힘, 3번에 정의당입니다.
만약 통일 기호를 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가 해당 기호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해당 기호는 비워집니다.
이후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가나다 순으로 배정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자가 추첨순으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 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기호가 없어 교육감 선거의 투표 용지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게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순환배열 방식을 활용해 기초의원 지역선거구 별로 후보자의 이름 배열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 선거구에서 첫 번째로 배열된 B씨의 경우 나 선거구에선 마지막 순서로, 다 선거구에선 중간 순서로 배열된다는 겁니다.

2.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될까?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자식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A씨의 경우 이혼을 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져 따로 손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조부모인 A씨도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부모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사망했거나, 질병 혹은 해외 거주와 같은 사정으로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부모라 할지라도 면접교섭권 청구가 가능한거죠.
다만, 면접교섭권이 청구되면 법원 측에서 별도로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 손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얻는 등 해당 면접교섭이 손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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