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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름과 얼굴, 앞으로 함부로 사용 못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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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죠.
더불어 배우나 가수,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초상이나 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됐는데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이창남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남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6월 8일부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담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 되죠.
그동안에도 유명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걸리면 어느 정도는 손해 배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해서 특허청 이창남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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