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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조속히 마련"
등록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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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 장관은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서울 염창동에 거주하는 정지영 씨.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2억5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지영 / 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집주인이 아예 얘기를 했어요. 보증보험 통해서 받으라고...(중략) (보증금을)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대출을 2개월 더 연장해야 해서 그 기간에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를 왔다 갔다..."

최근 들어 정씨 사례 같은 전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갭투기 형태부터, 법적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 주택을 매매하는 사례, 국세 체납 사실을 숨겨 이후 경매가 발생하게 되는 등 임차인의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2~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2030 세대에서 이 같은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전세 보증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 보호 대책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또 피해 사례, 예방책을 널리 알려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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