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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전혀 못 했어요"···버스·택시기사 300만원 지급
등록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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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이동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버스·택시기사의 어려움도 컸는데요.

송나영 앵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버스·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35년째 전세버스를 운행 중인 오세천 씨.
코로나19 시기를 버티며 운행하던 버스 일부를 팔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단체여행·모임이 어려워지자 전세버스를 찾는 고객이 사라진 겁니다.

녹취> 오세천 / 전세버스 기사
"(코로나 전에는) 주말에는 관광을 이렇게 빠짐없이 계속 이어가면서 쭉 나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중략) 그런 일을 전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업체를 정리하거나 이직을 선택한 동료도 많습니다.

녹취> 오세천 / 전세버스 기사
"굉장히 많아요. 직업을 바꾼 사람들이. 이 업계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체모임·여행 수요는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전세·민영 노선 버스기사와 법인택시기사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편성하고 사업 공고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통 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혹은 매출 감소 증빙.
버스기사의 경우, 공고일인 6월 3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법인택시기사는 올해 4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경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신청서를 지자체나 소속회사에 제출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오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서 신청서를 취합하는데, 만일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했다면 자치단체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달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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