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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다른 수포성 질환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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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 다른 수포성 질환과 구별하는 방법은?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이 현재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발생사례는 없지만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하고요.
현재 코로나19도 2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원숭이두창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건 바로 피부 발진인데요.
그렇다면 혹시나 피부 발진이 일어난 경우 원숭이두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원숭이두창에서 나타나는 피부 발진은 수두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하지만 턱밑이나 목 옆이 부어오르는 림프절 종대 현상은 원숭이두창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지만, 수두 환자에게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또한, 수두의 경우 몸통에 발진이 집중되고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번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원숭이두창의 피부 발진은 얼굴에 많이 분포하고 손바닥과 발바닥까지도 분포합니다.
또한, 피부 발진이 생기는 또 다른 질환인 대상포진도 원숭이두창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경우 띠 모양의 붉은 발진이나 수포가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특정 부위에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납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혹은 불에 타는 느낌 등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히 피부 발진의 원인이 어떤 질병인지 스스로 가려내는 건 어렵겠죠.
만약 원숭이두창 발생국에서 귀국 후 3주 이내에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과 같은 의심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1339로 문의해 안내를 받은 후 의료진에게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헬스장 폐업, 이미 결제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한 해의 중간인 6월을 맞아 운동 계획을 세운 A씨는 큰 폭의 할인율에 혹해 헬스장 이용권 6개월치를 구매해 할부 결제 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이용권을 산지 2주 만에 해당 헬스장이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환불과 관련된 공지도 따로 없고, 헬스장 측이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돈을 전부 날리게 되는 건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A씨가 결제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할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병권은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뜻하는데요.
할부로 카드결제를 했는데, 서비스나 물건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엔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 하고요.
상행위,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였다면 항변권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금을 전부 내버렸다면 역시나 항변권 적용이 어렵습니다.

3. 휴대전화 유심칩,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요즘은 전화번호 저장부터 카드결제,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데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기에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한 많아지겠죠.
그런데 유심칩이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이 아니라, 유심칩의 일련번호, 혹은 휴대폰의 식별번호 자체도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심칩의 일련번호와 휴대전화의 식별번호인 IMEI 둘 다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사실 둘 다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데도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유심칩 일련번호나 IMEI의 경우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이동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도 해당 번호들을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번호의 경우 대표적인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 11자리 전체 번호가 아니라 뒷 번호 4자리만으로도 개인정보라 볼 수 있을까요?
전체 번호가 아닌 뒷 번호 네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휴대전화 뒷 번호 네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생일이나 기념일 혹은 집 전화번호를 사용하기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업무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다룰 일이 많다면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종류들을 숙지하셔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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