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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원칙상 차별 아냐"
등록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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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례와 관련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대부분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근로자의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고, 또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크라운제과(서울 용산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아,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먼저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면서, 대부분 기업이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정년 연장을 배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이번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집에서 정년연장에 수반된 조치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원칙상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도 밝힌 바와 같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한편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체계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장년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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