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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집행 점검···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확대
등록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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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오늘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확대하고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정부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상점가를 찾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음>
“많은 분들이 (지급 신청이) 간편했다고 하던데, 그러셨나요?”
“네, 그랬어요.”
“대기시간도 길지 않았고요? 다행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많이 됐죠. 힘들었어요.”
“2년 동안 내내 힘드셨나요?”
“그렇죠. (매출 감소가) 풀린 지 한 3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이번에 600만 원이요.”
“좀 도움되셨어요?”
“그럼요.”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식사를 하며 상점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녹취> 임화승 / 홍대 소상공인상점가 상인
“여기 홍대 상권도 보면, 런 이면도로 쪽에 보시면은 빈 가게가 많아요.”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손실보전금은 지난 2일 기준, 320만 개사에 19조 4천억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전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인들은 '실제 확인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오늘(30일)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우선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미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오희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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