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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록일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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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달라는 게 이번 파업의 요구사항인데요.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화물연대가 경윳값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오늘(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음>
"총파업으로 일몰제를 폐지하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조건은 안전운임제 유지, 운송료 인상·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등입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 여건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등에 한해 3년간 시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데, 적용대상도 한정적인 데다가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경윳값 부담은 고스란히 화물차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는 게 화물연대의 지적입니다.
6월 1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1원과 비교하면 48.7%나 올랐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 차질이 예상되자 국토부는 어제부터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물류 수송 현황과 화물연대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7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모두 평상시와 유사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순 집회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지난 5일) / 국무총리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달라며,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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