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는 우주산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우주산업은 미국 스페이스X 등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또 우주개발 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계약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대상지역 선정과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ICT 신사업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해 최대 4년인 특례 기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계약보증금 반환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조달제도에 신산업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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